병원

삿포로 메디컬 커뮤니케이션 핫라인 011-211-2121

응급안심센터 삿포로(TEL#7119또는011-272-7119)

급환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병원에서 진찰을 받는 것이 좋은지, 구급차를 부르는 것이 좋은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홋카이도 응급의료정보안내센터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병원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정보맵(삿포로시 의사회)

현재 진료 중인 병원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맵(삿포로시 의사회)일본어

일본정부관광국(JNTO)

외국어에 대응하는 병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검색(일본정부관광국(JNTO))

병원에 가기(진료 받는 법)

  1. 접수처에서건강보험증을 건네고 이름이 호명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병원이 매우 혼잡할 때는 오랜시간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진찰이나 치료가 끝나면 카운터에서 진료비를 지불합니다. 약을 처방 받은 경우 처방전을 받습니다.

  3. 처방전을 약국에 가지고 가서 약을 받고 돈을 지불합니다.

 

의료비 조성

개호

개호보험은 40세 이상의 사람이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하여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비용의 일부를 지불하여 방문 개호, 통소 개호, 복지용구 대여, 개호 노인복지시설 입소 등의 개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령에 따라서 가입 방법은 65세 이상인 제1호 피보험자와 40세~64세 가운데 국민건강보험이나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제2호 피보험자 등 2종류로 구분됩니다.

개호 보험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호 서비스는 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개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청 보건복지과에 신청하여 개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팸플릿 ‘과연 유용한 개호보험’은 개호 보험의 구조나 서비스 이용 수속, 받게 되는 서비스의 종류나 금액의 기준, 보험료 등, 삿포로시의 개호 보험에 대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과연 유용한 개호 보험

장애복지

장애가 있는 분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나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르므로 거주하는 구의 보건복지과 등에 문의해 주십시오.

장애가 있는 분을 위한

 

상담 창구

  • 구청 보건복지과(삿포로시)
    장애인의 보건복지서비스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신체장애인 갱생상담소(삿포로시)
    18세 이상으로 신체장애인의 자립지원의료(갱생의료) 및 보장구비 지급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 지적장애인 갱생상담소(데오쓰나구 상담센터 마치)(삿포로시)
    ​18세 이상의 요육수첩 교부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 정신보건복지센터(삿포로 고코로노센터)(삿포로시)
    마음의 건강에 관한 상담에 전화로 대응합니다. 상담 내용에 따라 적절한 관계 기관, 상담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합니다.
  • 시청각장애인 정보센터(삿포로시)
    시각장애인을 위해 사회 적응 훈련이나 상담, 점자·녹음도서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 아동상담소(삿포로시)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상담(발달 걱정, 훈육, 비행 등)을 받고 있습니다.
  • 아동발달지원종합센터(지쿠타쿠)(삿포로시)
    어린이의 신체와 마음의 발달, 정서나 행동의 문제에 대해 의료·복지 측면에서 지원하는 복합시설입니다.
  • 장애인 상담지원사업소(삿포로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생활 및 지원에 대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장애아 등 요육지원사업(삿포로시)
    중증심신장애나 발달장애 등, 장애아와 그 가족의 지역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 지도나 요육 지원을 실시합니다.

시청 관련 시설에서 상담할 때 통역이 필요한 경우‘삿포로 커뮤니티 통역’을 이용해 주십시오.

NEW 2025년도 삿포로시 고물가 대책 임시 급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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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포로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에게 「2025년도 삿포로시 고물가 대책 임시 급부금」을 지급합니다.

【급부금을 받을 수 있는 분】

2026년 1월 1일 시점에 삿포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대상자 중 2026년 1월 1일 시점에 세대주인 분에게 급부금을 지급합니다.

【급부금 액수】

1명당 5,000엔을 지급합니다. 또한, 세대 전원의 2025년도 주민세가 비과세 혹은 전액 감면된 세대는 10,000엔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급부금을 받는 방법】

・「지급 안내문」(첫번째 사진:엽서)을 받은 분은, 절차가 불필요합니다.「지급 안내문」에 써있는 계좌로 4월 16일~30일에 급부금이 입금됩니다.

(첫번째 사진:엽서)

・「확인서」(두번째 사진:봉투)를 받은 분은 「확인서」에 내용을 기입하여 통장(또는 캐쉬카드) 사본과 함께 반송용 봉투에 넣어 7월 31일(당일 소인 유효)까지 보내주세요. 서류가 도착한 후, 한 달쯤 뒤에 급부금이 입금됩니다. 

(두번째 사진:봉투)

【연락이 필요한 분】

・「지급 안내문」을 받았으며, 계좌를 변경하고 싶은 분은 콜센터로 전화해주세요.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급부금 입금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지급 안내문」이나「확인서」를 받았지만, 급부금 액수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은 콜센터로 전화해주세요.

・「지급 안내문」이나「확인서」를 받지 못했지만, 급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콜센터로 전화해주세요.

【급부금 콜센터】

・전화번호:050-3352-2002

・접수시간:평일 9시부터 18시까지(4월과 5월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도 접수 가능)

・대응언어:영어, 중국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태국어, 필리핀어, 네팔어, 힌디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미얀마어

【삿포로시청 홈페이지】https://www.city.sapporo.jp/rinnjitokubetukyufukin/r7_ichiritsu.html

생활에 곤란한 점이 있을 때

사회복지협의회의 대출

생활복지자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저소득 가구, 장애인 가구, 고령자 가구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의욕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심사 후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응급원호자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저소득 가구, 생활보호 가구에 대하여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지출로 어려움에 처했지만 다른 지원 등을 받을 수 없을 때 심사를 통해 자금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사업

주거확보 급부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구직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사람에게 일정기간 집세 상당액을 지급함과 더불어 지원 담당이 취업을 목표로 지원합니다.

생활보호

생활보호는 외국인은 대상이 되지 않지만 영주자, 일본인 혹은 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가 생활이 어려워졌고 영사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원조를 받지 못할 때는 생활보호 취급에 준하여 정해진 기준과 조건에 따라 생활을 보장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곤란한 경우에는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에 기재된 주거지를 관할하는 구청 보호과에 상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