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 자격

재류 자격은 입국·재류의 목적에 대응한 자격입니다. 허가된 재류 자격·재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

재류카드는 일본에 사는 외국인의 신분증입니다. 3개월 이상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중장기 재류자)에게 교부됩니다. 16세 이상은 항상 지참합니다.

재류카드 교부

일본에 입국하면 입국 심사에서 여권에 상륙 허가인을 받는 동시에 상륙 허가에 의해 중장기 재류자가 된 분께는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입국 심사 시 재류카드가 교부되지 않은 사람은 구청 호적주민과에 여권을 지참하고 거주지 신고를 하면 향후 삿포로 출입국 재류관리국(일본어)으로부터 재류카드를 송부 받습니다.

재류카드

 재류카드 재교부

분실, 도난,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오손 등을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삿포로 출입국 재류관리국(일본어)에 재류카드 재교부를 신청해 주십시오. 분실, 도난 당한 경우에는 사전에 경찰 신고가 필요합니다.

재류카드 반납

일본에서의 활동을 끝내고 출국할 때는(재입국 허가에 의한 출국은 제외) 지방 출입국 재류관리국에 재류카드를 반납합니다. 출국하는 공항(항구)에서 입국 심사관에게 반납해 주십시오.

그 밖에 반납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 재류관리청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재류 기간 연장 및 재류 자격 변경

재류 기간 연장

현재 허가를 받은 재류 기간을 연장하고 싶은 경우에는 재류기한 3개월 전부터 재류기한일까지삿포로 출입국 재류관리국(일본어)에 신청합니다.

재류 자격 변경

재류 목적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재류기한에 관계없이 신속하게삿포로 출입국 재류관리국(일본어)에 신청해 주십시오.

영주 허가

일본에 영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영주 허가 신청을 합니다.

자격외 활동 허가

재류 자격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활동으로 수입을 얻을 때는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습니다(유학생이나 가족 재류자의 아르바이트 등).

재입국 허가

미나시 재입국 허가(1년 이내에 일본에 돌아오는 경우)

유효한 여권과 재류카드(특별영주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를 가진 사람은 일본을 출국하고 1년 이내(재류기한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재류기한까지. 특별영주자는 2년 이내)에 일본으로 돌아올 경우, 사전에 지방출입국 재류관리국에서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나시 재입국 허가에 의해 출국한 사람이 출국 후 1년 이내(특별영주자는 2년 이내), 재류 기한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재류기한까지 재입국하지 않으면 재류 자격을 상실합니다.

재입국 허가(1년보다 길게 일본을 떠나는 경우)

중장기 재류자 또는 특별영주자가 일시적으로 국외로 나갔다가 재류 기간 내에 동일한 목적으로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출국 전에 삿포로 출입국 재류관리국(일본어)에서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최장 5년. 재류기한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류기한까지. 특별영주자는 6년.

각종 신고

소속 기관의 변경(명칭, 소재지 등), 주거지 변경,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경우 등은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재류 자격 수속

  • 삿포로 출입국 재류관리국(출입국 재류관리청)일본어

    우편번호 060-0042
    삿포로시 주오구 오도리니시 12초메 삿포로 제3 합동청사
    TEL. 011-261-7502

    접수시간 9시~16시(토·일요일·공휴일은 제외)

  • 외국인 재류종합 인포메이션센터(출입국 재류관리청)

    TEL. 0570-013904

    IP 전화, 해외에서는 TEL 03-5796-7112

    대응시간:8시 30분~17시 15분(토·일요일·공휴일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