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주민등록 수속

주민등록의 대상자가 되는 외국인은 삿포로에 살기 시작한 후 14일 이내에 새로 거주하는 구의 구청 호적주민과에 신고합니다.
※중장기재류자(재류카드 교부 대상자. ‘단기재류’의 재류 자격이나 3월 이하의 재류기간을 가진 사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와 특별 영주자로서 삿포로 시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주민등록 변경 수속

신고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는 내용에 따라 지방출입국 재류관리국 또는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삿포로 출입국 재류관리국일본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 등을 변경했을 때

  • 재류 자격 요건과 관련된 변경을 했을 때

구청

  • 주거지를 변경했을 때(전입, 이사, 전출)

    ※특별 영주자는 위의 어떤 변경을 한 경우에도 구청에 신고해 주십시오.

이사(전입, 이사, 전출)

기타 시정촌에서 삿포로시로 이사(전입)

14일 이내에 전입·이사신고서를 새로 거주하는 구의구청 호적주민과에 제출합니다(기타구는 시노로 출장소, 미나미구는 조잔케이 출장소에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삿포로 시내에서 이사(전입·이사)

14일 이내에 전입·이사신고서를 새로 거주하는 구의 구청 호적주민과에 제출합니다(기타구는 시노로 출장소, 미나미구는 조잔케이 출장소에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기타 시정촌으로 이사(전출)

이사하기 전에 살던 구의 구청 호적주민과에 전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기타구는 시노로 출장소、, 미나미구는 조잔케이 출장소에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주민표를 청구한다

주민표는 주소나 성명 등의 증명서입니다.
구청 호적주민과와 오도리 증명서비스 코너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통에 350엔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속에는 재류카드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 이외의 사람이 청구할 때는 청구인의 재류카드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이외의 사람이 대신 청구할 때는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출생

일본에는 출생과 사망, 나이, 가족 관계 등을 기록하고 증명하기 위한 호적 제도가 있습니다. 외국인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나 사망했을 때는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4일 이내에 구청 호적주민과에 출생신고를 합니다.
이 밖의 수속은 어린이·교육-임신·출산·육아-출산 후의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필요한 것

  • 모자건강수첩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 보험증

  • 부친 또는 모친의 인감(외국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망

사망신고

7일 이내에 구청 호적주민과에 사망신고를 합니다.

필요한 것

  •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

  • 신고하는 사람(사망한 사람의 가족)의 인감(외국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류카드의 반납

사망한 사람의 재류카드는 14일 이내에 삿포로 출입국 재류관리국(일본어)에 직접 가져 가시거나 아래의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

송부처:

우편번호 135-0064
도쿄도 고토구 아오미 2-7-11 도쿄항만 합동청사 9층 도쿄 출입국 재류관리국 오다이바 분실

※봉투 겉면에 ‘在留カード等返納(재류카드 등 반납)’이라고 표기해 주십시오

재류카드 등의 반납에 대하여(출입국 재류관리청) 

본국에서의 수속

본국에서의 수속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확인해 주십시오.

결혼(혼인신고)

혼인신고

일본의 법률로 수속을 밟을 때는 시구정촌 관공서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 밖의 수속은 결혼・이혼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필요한 것

  • 혼인신고서(구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자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

  • 위 증명서의 일본어 번역(번역자의 서명·날인이 필요)

  • 결혼하는 외국인의 여권

  • 일본인과 결혼하는 경우에는 일본인의 호적등본(삿포로 시내에 본적이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

  • 2인의 인감(외국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혼(이혼신고)

일본의 법률로 수속를 밟을 때는 시구정촌 관공서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다른 수속는 결혼・이혼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필요한 것

  • 이혼신고서(구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본인과 이혼하는 경우에는 일본인의 호적등본(삿포로 시내에 본적이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과 주민표(신고하는 구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불필요)

  • 2인의 인감(외국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적 관련 신고

호적 취득서나 귀화 신고서 등, 기타 구청 호적주민과에 제출하는 신고서가 있습니다.

귀국

귀국할 때 필요한 수속이 있습니다.

구청의 수속

전출신고, 마이넘버카드 반납

살고 있는 구의 구청 호적주민과에 전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마이넘버카드를 소지하신 분은 구청 호적주민과에서 반납 수속를 밟습니다.(카드는 국외 전출에 의해 반납 받았다는 취지를 표시하여 돌려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후기고령자 의료제도 탈퇴

구청 호적주민과에서 전출신고서를 제출한 후 구청 보험연금과에서 탈퇴 수속을 합니다.

필요한 것

  • 여권·재류카드·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마이넘버카드 등 세대주와 본인의 개인번호를 알 수 있는 것

  • 보험증

근무하던 회사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사람은 회사에서 수속을 밟습니다.

수첩, 수당, 조성 등의 수속

장애인수첩 등의 수첩을 소지하신 분, 수당과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은 수속이 필요합니다.

시세사무소, 세무서의 수속

주민세 수속

주민세는 1월 1일 현재 삿포로시에 주소가 있고 일정액 이상의 급료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삿포로시에 내는 세금입니다. 1월 2일 이후에 일본에서 출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 출국할 때까지 주민세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세금 수속을 해 줄 사람(납세관리인)을 결정하고 시세 사무소에 신고합니다.

소득세 수속

신고가 필요한 소득이 있는 사람은 출국 전에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 납세합니다.
귀국한 후에 확정신고나 납세를 할 경우에는 일본 내에 거주하는 납세관리인을 선택하고 「납세관리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일본과 본국 사이에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귀국한 후의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납세증명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에 확인해 주십시오.

연금 사무소의 수속

탈퇴 일시금

국민연금이나 후생연금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외국인은 출국 후 2년 이내에 청구하면 탈퇴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금 사무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탈퇴 일시금을 받은 경우, 그 해당 기간은 연금의 가입기간이 아니게 됩니다.

일본과 연금 통산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상대국의 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 하에 연금 가입기간을 통산하여 일본 및 상대국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퇴 일시금을 받으면 그 기간을 통산할 수 없게 되므로 유의해 주십시오.

출입국 재류관리청

소속기관(활동기관·계약기관)에 관한 신고

삿포로 출입국 재류관리청에 활동기관으로부터의 이탈·이적 및 계약기관과의 계약 종료 등에 대해서 신고합니다.

소속기관 등에 관한 신고 수속(출입국 재류관리청)

재류카드 반납

일본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출국할 때는(재입국 허가에 의한 출국은 제외) 지방 출입국 재류관리국에 재류카드를 반납합니다. 출국하는 공항(항구)에서 입국심사관에게 반납해 주십시오.

재류카드 등의 반납에 대하여(출입국 재류관리청)

기타 수속

아파트 퇴실 연락

계약서에 적혀 있는 기한(보통 약 1개월 전)까지 집주인이나 관리회사에 퇴실할 것을 알립니다.
인도할 때는 집주인이나 관리회사 사람이 입회하여 방 상황을 확인합니다.
열쇠를 반납하고 보증금을 정산합니다.

전기, 가스, 수도, NHK 해지

이사하기 전에 공과금 해약 수속을 밟습니다.

전화, 인터넷 회선 해지

전화나 인터넷 회선을 계약하고 있을 때는 각각 계약하고 있는 회사에 연락하여 해약 수속을 밟습니다.

불용품의 처분

짐은 모두 방에서 꺼내고 방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일시적으로 다량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는 3가지 처리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삿포로시의 웹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획적으로 배출한다(쓰레기 스테이션에 배출, 대형 쓰레기로 배출)

  • 직접 처리시설 등으로 운반한다

  • 허가업자에게 수거 운반을 의뢰한다 ※처리방법에 따라서는 유료가 됩니다

자동차 등의 수속

자동차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의 수속은 영구 말소 등록, 일시 말소 등록, 수출 말소 임시등록 등의 수속이 있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종류 및 크기에 따라 담당하는 기관이 달라집니다. 수속에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담당기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보통자동차, 오토바이(125cc 초과)

  • 삿포로운수 지국(히가시구 기타28조 히가시1초메 1)
    TEL. 050-5540-2001 ※자동음성
    시간:월요일~금요일 8시 45분~11시 45분, 13시 00분~16시 00분
  • 자동차-등록 수속(국토교통성) 일본어

경자동차

  • 경자동차 검사협회 삿포로 주관 사무소(기타구 신카와 5조 20초메 1-20)
    TEL 050-3816-1763
    시간:월요일~금요일 8시 45분~11시 45분, 13시 00분~16시 00분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연말연시(12/29~1/3) 휴일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125cc 이하)

각 소속기관(근무처, 학교)의 수속

근무처나 학교 등에서 필요한 수속은 각각의 소속 기관에 확인해 주십시오.

은행계좌의 해지

금융기관 창구에서 계좌 해지 수속을 밟습니다.

기타(마이넘버(사회보장·세번호 제도), 인감 등록)

마이넘버 제도(사회보장·세번호 제도)

마이넘버는 일본에 주민표를 가진 모든 사람이 가진 12자리 번호입니다. 사회보장, 세금, 재해대책 등 3가지 분야에서 여러 기관에 존재하는 개인의 정보가 동일인의 정보임을 확인하는데 활용됩니다.

인감 등록

일본에서는 은행 계좌 개설이나 휴대전화 계약 등 많은 상황에서 인감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요한 수속이나 계약의 경우에는 인감 등록을 한 인감(실인)이 필요합니다.

인감 등록(삿포로시)

인감